본회 회장선거 후보자 사퇴 기준일 및 기부행위제한등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중구체육회 작성일19-11-14 10:19 조회3,568회관련링크
본문
*기부행위 제한 등 안내 : 19. 11. 14 ~ 선거일까지
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조(기부행위제한기간)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(2019년 11월 14일)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(기부행위), 제28조(기부행위제한), 제29조(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), 제30조(기부행위제한기간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회장 후보자 사퇴기준일 안내 : 19. 11. 16까지
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(경과조치)에 의거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 포함), 시·도체육회, 시·도종목단체(시·군·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·군·구체육회(읍·면·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2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민간체육 회장선거에 한해서 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,
본회임직원의 경우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본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0조(기부행위제한기간)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(2019년 11월 14일)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(기부행위), 제28조(기부행위제한), 제29조(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), 제30조(기부행위제한기간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회장 후보자 사퇴기준일 안내 : 19. 11. 16까지
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(경과조치)에 의거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 포함), 시·도체육회, 시·도종목단체(시·군·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·군·구체육회(읍·면·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2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민간체육 회장선거에 한해서 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,
본회임직원의 경우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